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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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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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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현 행 |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개정안 |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추가)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개정전의 경우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도래 +대가수령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급시기특례가 인정되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만 도래한다면 공급시기특례가 인정됩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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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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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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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및 ❷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 (좌 동) |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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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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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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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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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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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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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미발급 |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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