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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021년 개정세법(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모음)

by newme111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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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현 행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현 행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개정안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추가)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개정전의 경우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도래 +대가수령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급시기특례가 인정되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만 도래한다면 공급시기특례가 인정됩니다.

 
현 행
개정안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및 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❷대가수령(삭제)
    * (좌 동)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정안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개정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현 행
개정안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미발급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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