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명) ´21년 ´22년(최초공제) ´23년(예상)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청년등 1.50 4.50 +3.00 7.00 +2.50 청년등 외 2.04 2.66 +0.62 2.00 △0.66 전 체 3.54 7.16 +3.62 9.00 +1.84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