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14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선택?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명) ´21년 ´22년(최초공제) ´23년(예상)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청년등 1.50 4.50 +3.00 7.00 +2.50 청년등 외 2.04 2.66 +0.62 2.00 △0.66 전 체 3.54 7.16 +3.62 9.00 +1.84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2)_세무조정 예시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인출하였을 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는 데 각각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출금시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아예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을 합니다. 구 분 회계장부 세무조정 1 N/A (미수이자 미인식) 익入 인정이자 XXXX원 상여 그러나, 결산에 갑자기 약정에도 없었던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면? 이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우선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다시 상여처분을 합니다. 구 분 회계장부 세무조정 2 (차) 미수이자 XX원 /(대) 이자수익 XX원 익不 미수이자 XX원 △유보 익入 인정이자 XX원 상여 [원천징수] 상여처분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또는 배..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원금과 미수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갑자기 급여를 가불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착한 마음으로 가불해주고 우선 해당 건에 대하여 임시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 너 가지급금 잡았네? 익금산입!! 법인세 증가!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되겠죠? 직원에게 가불한 급여 가지급금의 경우 상당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가불한 급여외에 업무와 관련된 ..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국세청q&a모음

국세청에서 발간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된 q&a모음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여부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까지 중소기업(유예 포함)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2022년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차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 2021년도에 각각 2,3차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2년도에 다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였으나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신설법인으..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엑셀파일(수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기에 공유합니다. (청년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청년으로 미인식하는 오류가 수정된 버전입니다) 매크로파일입니다~ ★보안경고에서 옵션을 눌러 "이 콘텐츠 사용"을 선택하면 매크로 사용가능 ("주민번호,성명,임원여부등 입력한 셀 지우기" 기능) 아무리 자동계산을 해준다고 해도, 공제요건이나 사실판단은 신고자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관련 알아두면 좋을 글들 2023.02.13 - [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는 ..

2023년 개정된 법인세율 및 지방소득세율(개정안)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입니다. 2023년도부터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되었는데요, (해당 표는 편의상 누진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022년 법인세율 2023년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9%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21% 3,000억 초과 25% 24% 전체 과표구간별로 약 1%씩 인하되었습니다. 소득세 인하율은 매우 짠 것에 비하면, 법인세율 인하는 정말 극락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 이에 발을 맞춰서 사실 법인지방소득세율도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법에 반영이 안됨!) 일단 아래의 2023년 지방소득세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버전입니..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킴에 기여해서,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차년도에만 혜택을 받아먹고, 다른 해에 다 해고해버리면 취지에 어긋나겠죠? 따라서 나라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해 보다 인원이 줄면 그 금액을 토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2675718766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이후 사후관리 예시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고용..

['22세법개정]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뀐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1일 오늘 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개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통합/단순화) 현재 조특법에는 고용지원과관련된 세액공제가 총 5가지 있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아무래도 각 세액공제마다 지원방식이라던가,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유무등 통일성이 낮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모두 ..

고용증대세액공제 손쉽게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예시 첨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공식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살짝 감이 올랑말랑합니다. 언뜻보면 쉬운것 같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다는 것이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⑩)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아래의 인원은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 ..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손금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용' 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이 왜 중요할까요? 업무무관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중 많은 사례가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에도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사주일가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 자산으로 계상하여 부가세도 공제받고 관련비용까지 손금으로 계산한 것을 국세청이 적발하였다고 할만큼 이런 경우는 빈번하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