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가정
- 지방 중소기업
- 모두 '청년'으로 가정함
- 인건비 증가율 20% 미만
- 기간제 연봉 : 3천만원, 단시간 연봉 : 1500만원, 초단시간 1천만원
- 입사일과 퇴사일은 매월 15일로 동일 가정
01. 사례1 (계속고용근로자 고용 및 퇴사)
① x1년 : 3월 계속고용 근로자* 5명 채용
② x2년: 3월 2명 퇴사
*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시근로자 수(명) | 공제/추징(만원) | 계속고용 | 탄력고용 | |
x1년 | 5명 × 10/12 = 4.16명 | 4.16명×1,550만원 = 6,448만원 공제 |
n/a | n/a |
x2년 |
3명 × 12/12 + 2명 ×2/12 = 3.33명 |
-(4.16명 - 3.33명=0.83명) ×1,550 = 1,286.5만원 추징 |
3명 ×2400만원 = 7,200만원 공제 |
n/a |
x3년 | 3명 × 12/12 = 3.00명 | -(4.16명-3.00명)-0.83명)×1,550 = 511.5만원 추징 |
3명 ×2400만원 = 7,200만원 공제 |
n/a |
합계 | 4,650만원(= 6,448 – 1,286.5 – 511.5) | 14,400만원(= 7,200 + 7,200)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추징에 대한 위험부담이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연도말 시점으로 계속고용근로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월할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3년간 4650만원 세금 감소에서 14,400만원 세금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 사례2
① x1년 : 1월 계속고용 근로자 1명, 기간제(18개월) 근로자 1명 고용
② x2년 : 7월 기간제 1명 퇴사, 단시간・기간제(16개월) 2명 고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시근로자 수(명) | 공제/추징(만원) | 계속고용 | 탄력고용 | |
x1 | 2.00명 | 3,100=2명×1,550 | 1명, 2,400만원 | 600만원 =3,000 × 0.2 |
x2 | 2.00명 =1명+1명×6/12 +0.5×2명×6/12 |
3,100=2명×1,550(고용유지) | 1명, 2,400만원 | - |
x3 | 1.83명 =1명+2명×0.5×10/12 |
△527 =-(0.17×2×1,550) |
- | |
합계 | 5,673만원 (= 3,100 + 3,100 – 527) | 5,400만원(= 4,800 + 600) |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도, 추징세액계산도 매우 복잡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집어넣지 않는 듯 하면서도 일정조건이 만족되면 0.5명 또는 0.75명으로 인정해주기때문이다.
어쨋든 현행법에 따르면 x3년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x1년도보다 감소하여 감소된 부분만큼의 2년치를 추징!
(기추징내역은 없으므로 패스)
개정안은 계산방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어있습니다.
x1년차에 계속근로자 증가분 2400만원, 탄력고용 3000만원*1명 *20% = 600만원
x2년차의 경우 계속근로자는 연도말 기준 1명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있으므로 1년 추가공제를 받아서 2400만원 공제
단, 탄력고용부분의 경우 급여증감액이 없음에 따라 공제액 0원
[참고]_현행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참고]_현행_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수 계산(0.5명, 아래 조건 모두 중촉 0.75명)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도 제외함)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03. 사례3 (pending)
①x1년: 3월 기간제(1년 이상) 근로자 5명 고용
②x2년: 12월 2명 퇴사, 3명 정규직 전환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시근로자 수(명) | 공제/추징(만원) | 계속고용 | 탄력고용 | |
x1 | 4.16명 = 5×10/12 | 4.16×1,550= 6,448만원 | - | 3천만원 × 5명 × 10/12 (인건비증가분) ×20% = 2,500만원 공제 |
x2 | 4.83명 =3+2×11/12 | 6,448(고용유지) +(4.83명-4.16명) ×1,550(신규) +3×1,300(정규 전환) = 11,386.5만원 |
- | 175만원 =(13,750-12,875)× 0.2 ????? |
x3 | 3.00명 | -(4.16명-3명)×1,550×2 -(4.83명-4.16명)×1,550 = △4,634.5만원 추징 |
3명, 7,200만원 | - |
x4 | - | - | 3명, 7,200만원 | - |
합계 | 13,200만원(= 6,448 + 11,386.5 – 4,634.5) | 17,075만원(= 14,400 + 2,675) |
사실 이 부분의 경우 개정안의 x2년도의 탄력고용공제계산액 부분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의 20%라고 되어있는데, 12,875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의아합니다.
인건비 지출 증가분이라하면 (x2년도 탄력고용비용-x1의 탄력고용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x2년도 탄력고용비는
12월에 2명이 퇴사하였고, 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가정이 탄력고용인건비를 11개월치를 의미한다고 우기면
3천만원 × 5명 × 11/12 = 13,750만원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12월 15일에 퇴사하였다면 11개월치가 아니라 11.5개월치의 인건비가 발생했을텐데
애초에 입사했을때 9.5개월치가 아닌 10개월로 급여를 계상하였기때문에 이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나 x1년도의 탄력고용비가 어떻게 12,875만원이 나오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875만원이 나오려면....
3명 x 3천만원 x10.5/12 + 2명 x3천만원 x10/12 = 12,875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x1년도에 탄력고용과 관련하여 인건비 증가분을 이미 12,500만원으로 이미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3/15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분의 급여를 온전히 1개월을 다 지급한 금액입니다.
뭔가 15일에 입사 및 퇴사를 한다는 가정때문에... 벌어진 차이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당 예시를 넣을까 말까하다가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이유가 있겠거니하고 해서 일단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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