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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셀프신고!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후기

by newme111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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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자기계산(가결산방법)
 
이 중에서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괜히 추가비용 부담하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연도산출세액기준으로 직접 홈택스 신고하기!



01. 중간예납세액조회 !

납부예상액중간예납 면제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 접속 → 아래의 알림 팝업 확인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아래의 세액조회화면에서 본인의 중간예납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중간예납대상이라면 → '아래 세부내역 참고'
ⓑ 본인이 면제대상이라면 → '중간예납면제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동으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부담금액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02.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방법(직전연도 산출세액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창이 뜨는데
👉 '일반법인신고;' 또는 연결법인신고 중 해당하는 대상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법인구분''종류별구분'만 알아서 기재합니다. 

 
 
👉 마찬가지로 아래의 화면을 작성을 해주는데  사실상 파란색 네모칸의 경우 자동으로 채워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재해야할 부분은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 과 '분납세액'입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이하의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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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절차를 마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잊지말고 납부까지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이렇게 쉬운데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뭘까?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엄청 쉽습니다.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기입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크게 공수를 들일필요가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이 필요한 자료도 없죠.
 
그런데, 왜 '자기계산'을 굳이 선택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는 직전연도 대비하여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 반기 가결산을 통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면 실질에 알맞는 중간예납세액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계산으로 신고할 때는 확실히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있고,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시기에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한 총정리!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3533109170

24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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