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장마,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인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재해손실세액공제란?
재해손실세액공제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② 각 사업연도 중 화재, 장마피해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③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미납 또는 앞으로 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02. 재해손실세액공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해손실세액공제 = 미납 또는 과세예정 법인세(소득세) × 자산상실비율
①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상실 전 자산총액
→ 단, 자산은 사업용자산으로 토지를 제외한다.
→ 자산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법인에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
②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 단,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한 현재가액으로 계산
③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미만인 경우 공제 불가
④ 세액공제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03. 재해손실세액공제 받으려면?(신청방법과 그 기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방법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온라인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접속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주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①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 신고기한 내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세 공제를 받고자할 경우
→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04. 재해손실세액공제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실된 자산중 일부가 손해보험으로 보장되는데, 공제가 가능할까?
→ 보험금과 손실세액공제 대상여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는 공제대로 받고 보험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혹시 이월해서도 받을 수 있나?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당해년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임대한 건물이 소실된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가능한가?
→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되어 수해책임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법인세법」제58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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