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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업무용차량 세무상 경비처리하는 방법(2)

by newme111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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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의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비영업용승용차(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별 연간 인정한도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차량 세무상 경비처리하는 방법(1)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차량의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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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처리방법; 감가상각비

 

(보유차량)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경비가 인정되며, 정액법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이월되어 추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미달되는 시점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연중 취득한 차량의 감가비 한도 계산방법은? 

= 800만원 x (보유 월 수 / 12) 

 

(렌트차량)

렌트차량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 물론 연한도는 800만원!

1년간 납입한 렌트료 X 70%

 

 

 (리스차량)

리스차량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 물론 연한도는 800만원!

1년간 납입한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리스차량의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적용하는 산식은?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x 7% =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외 차량관련 비용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차량관련비용은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만 인정됩니다. 

 

차량관련비용이라함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연간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관련비용은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였다하더라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면?

 

만약 차량관련비용이 연간한도를 초과했다하더라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금액까지를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용 = 차량 관련 총비용 x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차량관련 모든 비용인정 금액은 0원!

(사업자별로 상이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

 

임직원전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앞서말한 차량관련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련 모든 비용은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사용비용은 0원이 되며, 관련된 비용은 모두 차량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상여) 

사용자의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사업자별 업무전용차량 보험 가입여부와 차량경비인정여부 

사실 업무용차량 비용 불인정의 경우 사업자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차량에 대한 제약사항이 가장 엄격합니다. 

 

법인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100% 불인정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차량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즉 차량 1대까지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해당 차량비용도 가입하지 않아도 한도까지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합니다. 

만약 미가입한 경우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100% 불인정됩니다. 

(참고로 2024년도부터 100% 불인정이며, 그 이전의 기간에는 50%였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작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만 

2024년도부터는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의무가 생겼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또한 성실신고자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차량 1대까지는 보험가입의무도 없고, 해당 차량에 대한 비용 또한 한도까지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1대 이외의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관련비용의 50%가 불인정됩니다.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4년-2025년까지는 50%만 불인정, 그 이후부터는 100%불인정됩니다) 

 

그 외 간편장부대상자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도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차량관련 비용또한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무용자동차와 관련된 세법상 경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방문자님들께 유용한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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