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인출하였을 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는 데 각각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출금시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아예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을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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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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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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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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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미수이자 미인식) |
익入 인정이자 XXXX원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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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산에 갑자기 약정에도 없었던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면?
이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우선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다시 상여처분을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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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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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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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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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수이자 XX원 /(대) 이자수익 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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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不 미수이자 XX원 △유보
익入 인정이자 XX원 상여 |
[원천징수]
상여처분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또는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시기 : 법인세 신고일
- 원천세 신고 : 징수일의 익월 10일까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
- 원천징수 : 상여로 처리한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배당인 경우 14%
법인세 신고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한 소득자료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출금시 이자지급 약정을 한 경우
어느 정도 회계팀에서 짬밥을 먹었던 사람이라면, 가지급금이 출금될 때
이자율, 상환기간 등등이 기재된 약정서를 마련하여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 약정서상의 이자율은 계산하기 좋게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알아서 만들어 놓았겠지요.
[세무조정]
약정한 대로 법인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었다면,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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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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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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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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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XX원 (대) 이자수익 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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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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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 결산시점에서 이자가 미입금된 상태라면 아래와 장부에 반영되었을 것이라 이 또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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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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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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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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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수이자 XX원 (대) 이자수익 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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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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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가로 이자를 수수하였다던가,
연말시점에 계상한 미수이자가 세법상 인정이자보다 적을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가지급금이 인출될 때, 미리 이자율을 약정한 후
결산에 이자수익을 장부에 반영한다면, 과표에 이자수익이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미수이자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경우 다시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원천징수]
약정서에 따라 실제로 이자가 입금된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자를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담당하지만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25%(지방소득세 고려 27.5%)의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므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표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도 하고 실제로 익월 10일에 신고도 합니다.
(이 때 25%(지방소득세 고려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이 수입을 소득세법상 이자수익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3.07.25 - [제리의 회계이야기] - 업무무관 가지급금 실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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