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국세청q&a모음

newme111 2023. 3. 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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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간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된 q&a모음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여부

  •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까지 중소기업(유예 포함)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2022년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19년 1차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 2021년도에 각각 2,3차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2년도에 다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였으나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신설법인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도 2022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대비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세액공제를 적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전환법인이 세액공제를 승계 받아 2차, 3차 공제 가능한가요?
  • 현행 법령대로 2024년에 공제제도가 종료될 경우 2024년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 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전환 법인이 승계 받을 수 있나요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 상시근로자수 관련 

  • 작년 8월 설립등기 후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한 11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연도 월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한 5개월 인가요?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 2개월 인가요?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 개월 수인 12개월 인가요?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22.1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규직 직원 한명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2022.6월 중 생일이 지나 만3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1.00명, 청년 등 +0.41명, 청년 등 외 +0.58명으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차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2022년에 65세인 자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2년에 6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직원이 대표자의 사촌동생 아들의 배우자*인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 5촌 인척
  •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존속)를 채용하였습니다.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나요?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자 1명, 근로자 2명 급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계산 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
  •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할 때 급여 7천만원 이상자는 제외 하나요
  • 장애인은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처럼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되나요?
  •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내외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 2022년 8월 25일 퇴사자도 8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1명 미만(0.25명)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나요?
  •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22세인 청년을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8개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해당 월에 만 29세 11개월인 정규직근로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 파견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청년인 파견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인가요?
  • 산업체병력특례제에 따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로 보는 직원이 근무 중에 군입대로 휴직하고, 그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창업으로 보아 ‘0’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중 동일한 근로자가 퇴사 및 재입사한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로 계산 하는 것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3. 공제세액 계산방법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공제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수도권 내와 수도권외로 각각 있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도권 내 사업장 : 상시 +2명, 청년등 +2명, 수도권 외 사업장 : 상시 -1명, 청년등 –1명
  • 수도권 내 사업장(본점)과 수도권 외 사업장(지점)이 있는 법인입니다.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으면 전체 사업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 수도권 내 사업장 : 상시 +10명, 청년등 -5명, 청년등 외 +15명 수도권 외 사업장 : 상시 +2명, 청년등 +1명, 청년등 외 +1명 중소법인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는 증가(+12명)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 (-4명)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 사업연도 중 법인이 수도권 내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안분계산 하나요
  •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 중소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2021.12.) 대비 해당 사업연도(2022.06.)에 청년근로자 1명이 증가한 경우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 하면 될까요? <1안> 1(명) × 1,100(만원) = 1,100(만원) <2안> 1(명) × 1,100(만원) × 6/12 = 550(만원)
  • (Q7에서 계속)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06.) 대비 해당과세연도(20 22.12.)에 그 인원을 유지한 경우 추가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안> 1,100(만원) <2안> 550(만원)
  • 중소법인이 사업연도 변경 시 추가공제 적용 방법과 사후관리기한은? *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0.7.7.~2020.12.31.(제1기), 2021.1.1.~2021.12.31. (제2기), 2022.1.1.~2022.3.31.(제3기), 2022.4.1.~2023.3.31.(제4기), 2023.4.1. ~2024.3.31.(제5기

4. 납부세액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건가요?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법인에서 추가납부 해야 하는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된 법인이 공제를 승계 받은 후 2차, 3차 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요?

 

고용증대 Q&amp;A.pdf
0.31MB

 

▼ 참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파일(다운가능) 

2023.03.27 - [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엑셀파일(수정)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엑셀파일(수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기에 공유합니다. (청년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청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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