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newme111 2023. 2. 13. 23:05
반응형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킴에 기여해서,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차년도에만 혜택을 받아먹고, 다른 해에 다 해고해버리면 취지에 어긋나겠죠?

따라서 나라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해 보다 인원이 줄면

그 금액을 토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2675718766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이후 사후관리 예시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주셨습니다...

blog.naver.com

 

<예시1> 
제리의 회사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2022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근로자 수는 1명 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일반상시근로자 수 보다 혜택이 큽니다. 

따라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인원 

2) (청년 등 근로자 공제금액 - 일반 공제금액) 

3) 추징세액 = 감소한 인원 1명 × (1,1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여기서 주의하실 포인트는 청년이 1명 감소했다고 1100만원을 바로 토해내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공제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토해내는 것이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감소한 인원의 한도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 입니다. 

 

<예시2>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4.42명,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6.43명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2.01명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위의 케이스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는데,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였고

대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단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제금액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는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6.43명이 아니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해당되는 4.42명에 

해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