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22세법개정]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뀐다

newme111 2022. 7.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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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1일 오늘 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5개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통합/단순화)

현재 조특법에는 고용지원과관련된 세액공제가 총 5가지 있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아무래도 각 세액공제마다 지원방식이라던가,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유무등 통일성이 낮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모두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제는 딱 1가지로 압축된 것이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업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각 세액공제별로 대상이되는 기업의 조건이 다양했었습니다. 

예를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액만 청년 정규직등에 한하여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하였었습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되던 세액공제였습니다. 

나머지공제의 경우에는 중소 및 중견까지만 지원범위가 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면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의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4세까지)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특히 '청년'고용에 대하여 세액공제액이 상시근로자 수에 비하여 혜택이 많은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면서 청년의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좋아졌죠!)   현행 15세~29세  -> 15세 ~34세로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단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기업(3년지원) 중견기업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당연히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공제금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인원 × 공제액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

정규직전환인원과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공제액(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자
(1년만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만 지원)

그러나,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이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제금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존에 비해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닐까?

기존 제도 하에서의 세액공제액 이상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액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시1) 수도권 월 급여 259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30세 근로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현행 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원 × 3년 = 2,100만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450만원 × 3년=4,35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 × 50%× 2년=427만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합  계  2,527만원  합  계 4,350만원 

현행제도에서는 30세는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인데, 개정안에는 청년으로 적용되니 훨씬 이익이 큽니다. 

 

 

(예시2) 수도권 월 급여 259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35세 근로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현행 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원 × 3년 = 2,100만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850만원 × 3년
=255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 × 50%× 2년=427만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합  계  2,527만원  합  계 2,550만원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월 급여의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월 급여의 수준이 예시인 259만원 보다 높다면 아마도 사회보험료금액도 높을 것이기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현행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예시3) 수도권 월 급여 259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27세 근로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현행 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1,100만원 × 3년 = 3,300만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450만원 × 3년
=4,35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 × 100%× 2년=854만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합  계  4,154만원  합  계 4,350만원 

동일하게 청년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월 급여의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월 급여의 수준이 예시인 259만원 보다 높다면 아마도 사회보험료금액도 높을 것이기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현행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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