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1일 오늘 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개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통합/단순화)
현재 조특법에는 고용지원과관련된 세액공제가 총 5가지 있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아무래도 각 세액공제마다 지원방식이라던가,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유무등 통일성이 낮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모두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제는 딱 1가지로 압축된 것이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업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각 세액공제별로 대상이되는 기업의 조건이 다양했었습니다.
예를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액만 청년 정규직등에 한하여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하였었습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되던 세액공제였습니다.
나머지공제의 경우에는 중소 및 중견까지만 지원범위가 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면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의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4세까지)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특히 '청년'고용에 대하여 세액공제액이 상시근로자 수에 비하여 혜택이 많은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면서 청년의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좋아졌죠!) 현행 15세~29세 -> 15세 ~34세로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단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 공제액(단위 : 만원) | |||
중소기업(3년지원) | 중견기업 (3년 지원) |
대기업 (2년 지원)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1,450 | 1,550 | 800 | 400 |
당연히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공제금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인원 × 공제액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
정규직전환인원과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제액(만원)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정규직 전환자 (1년만 지원) |
1,300 | 900 |
육아휴직 복귀자 (1년만 지원) |
그러나,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이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제금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존에 비해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닐까?
기존 제도 하에서의 세액공제액 이상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액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시1) 수도권 월 급여 259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30세 근로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현행 | 개정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700만원 × 3년 = 2,100만원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1,450만원 × 3년=4,350만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27만원 × 50%× 2년=427만원 |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 |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 | ||
합 계 | 2,527만원 | 합 계 | 4,350만원 |
현행제도에서는 30세는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인데, 개정안에는 청년으로 적용되니 훨씬 이익이 큽니다.
(예시2) 수도권 월 급여 259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35세 근로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현행 | 개정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700만원 × 3년 = 2,100만원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850만원 × 3년 =2550만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27만원 × 50%× 2년=427만원 |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 |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 | ||
합 계 | 2,527만원 | 합 계 | 2,550만원 |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월 급여의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월 급여의 수준이 예시인 259만원 보다 높다면 아마도 사회보험료금액도 높을 것이기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현행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예시3) 수도권 월 급여 259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27세 근로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현행 | 개정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1,100만원 × 3년 = 3,300만원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1,450만원 × 3년 =4,350만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27만원 × 100%× 2년=854만원 |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 |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 | ||
합 계 | 4,154만원 | 합 계 | 4,350만원 |
동일하게 청년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월 급여의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월 급여의 수준이 예시인 259만원 보다 높다면 아마도 사회보험료금액도 높을 것이기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현행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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