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유형별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상되는 유형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1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대상법인]
-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5/2 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대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
ⓐ 부동산임대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두개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 및 납부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직권
(대상)
ⓐ 운영시간 제한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다만 규모 등으로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주의사항)
납기 직권연장 및 신청연장 대상이라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31까지 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신고등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
(대상) 코로나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의 직원포함)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등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 기업의 결산 및 회계담당실무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등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연장 참고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78123368
[산불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 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6917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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