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손금인정을 받으려면?

newme111 2022. 3.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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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용' 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업무무관자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이 왜 중요할까요?

업무무관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중 많은 사례가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에도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사주일가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 자산으로 계상하여 부가세도 공제받고 관련비용까지 손금으로 계산한 것을 국세청이 적발하였다고 할만큼 

이런 경우는 빈번하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이라던가 '콘도회원권'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업무무관자산'으로만 봐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요트'를 취득한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업무무관자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이라던가 콘도회원권의 경우 무조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인정하는 복리후생성 경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이하생략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시말해서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회원권'이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문화비 등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당해 비용을 지출하느라 부담한 부가가치세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됩니다.

 

골프회원권이 복리후생성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취득한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이 업무무관관련 비용으로 취득한것이 아닌

'복리후생목적'으로 매입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법령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생략>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않는 장소, 건축물, 물건등의 유지, 관리비, 사용료등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라고 법인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이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판례등에서도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은 손금인정 및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면3팀-1640, 2007.6.1.) 골프회원권 취득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나 접대목적인 경우에는 불공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2005.10.21.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2-10624, 2001.4.17
[질문]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030, 1997.11.26.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59, 2005.08.03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다만, 적용시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인46012-3030서면2팀-1259, 2005.08.03 에 따르면 

1) 전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성 경비로 인정하지만

2)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 및 단합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며 관련지출비용은 상여처분합니다. 

 

즉 복리후생성경비라 함은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권 사용 및 예약 현황에 특정 임원들만 주루룩 되어있다면????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 복리후생성 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콘도이용내역등은 국세청에서는 특정시설물의 숙박내역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업무관련성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인지 복리후생여부인지) 등을 직접검토할정도로 국세청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애매하게 복리후생성으로 기입하면 리스크가 많으니,(국세청이 좋아하는 사실판단할 사항... )

복리후생성으로 손금 및 매입세액공제인정을 받고 싶으면 확실하게 관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약 및 사용에 전종업원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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