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그럴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세무조사 후 일정금액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소득세가 부담되는 대표자에게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해야하는 실무자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분 일정금액이 대표자에게월 인정상여처분됨 인정상여처분의 결정일은 2023년 10월임 인정상여처분금액은 1억원, 추가납부세액은 9백만원 01. 소득금액변동자료 처리 통보서 수령 세무서장등이 법인세 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