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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

by newme111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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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회계쟁이제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가산세'이슈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종소세 신고와 납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사업용계좌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에게 개인의 계좌까지 하나하나 신고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쩔수 없겠죠

 

오늘은 사업용계좌가 무엇인지, 등록방법미등록시의 불이익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01. 사업용 계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도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비용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계좌와 사업용계좌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 또한 사적인 거래와 경영을 분리하여

세금신고시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02.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대상은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고 이와 관련된 가산세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른 매출규모별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다릅니다.(직전연도)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3억원, 제조업등은 1억5천만원 이상

그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은 연간 7천5백만원일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물론 일반적으로 본인의 직전연도 수입규모는 어느정도 알고계셔서, 복식부기의무자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실수 있겠지만

판단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개설 의무가 있나?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03.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2024년도중 개시한 전문직사업자라면 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2025년 1월1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게 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라면,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04.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어떻게하나요?(홈택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에 '국세청에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등록되는 법인계좌와는 달리, 개인의 사업용계좌는 직접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홈택스에서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05.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만약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첫번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에는 미사용 가산세와 미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①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후 사용하지 않을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②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부과 

 

✅️ 두번째, 조특법상 각종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공제등 각종 감면 또는 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세번째,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사업자용통장개설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미리 통장을 개설하자마자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한다고 생각하기 보단

거래흐름 파악이 용이하여 사업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매입에 대한 증빙입증이 더욱 편리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사업자통장을 개설할 경우 여러 이벤트나 혜택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설할 때 이것저것 따져보고 개설하신다면 더욱 더 이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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