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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관련 개정 모아보기(적용방법)

by newme111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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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 궁금해하실만한 결혼,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개정사항등만
따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4.7.26.)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이되므로,
하반기에 국회에서 파투나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국회 통과 없이도 국무회의 의결만 되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시행가능성이 높습니다. 
 

01.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적용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혼인신고를 하는 부분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결혼세액공제는 단 1번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예시

(사례1) 
30살 초혼 a, 28살 초혼b  ,2024년 3월 혼인신고

→ 2025년 연말정산시 a와 b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았던 40살c(재혼), 35살 d (초혼) / 2026년 3월 혼인신고

→ 2027년 연말정산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받은적 없는 40살e(재혼), 35살 f (재혼) / 2026년 3월 혼인신고

→ 2027년 연말정산시 e와 f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

 
 
02. 세대주 외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03. 혼인으로 1세대 2주택된 경우 →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  경우 

양도세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종부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04.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소득법) 

2024년 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기업의 비용(손금)으로도 인정!

 

■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이란(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되어

출생일 이후 2 이내,  

공통 지급규정 따라 사용자로 부터 지급(2 이내)받는 급여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 비과세 적용 불가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특례

('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24.1.1~'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21.1.1 이후인 경우 비과세적용

  

0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세법)  

양육비 부담 완화 위해 자녀ㆍ손자녀(8~20)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구  분 현행 개정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5만원
2명 35만원 55만원
3명이상 35만원*30만*(자녀수-2) 55만원*40만*(자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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