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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연금소득 항상 분리과세가 유리할까?(분리과세vs종합과세)

by newme111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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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사적연금 가입자 수 증가

최근 많은사람들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외에도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적연금만으로는 미래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소득 또한 소득으로보아 연금수령시에 세금이 과세된다는 점이죠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인 절세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4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12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

 

연금은 수령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적연금과 '분리과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부터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와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연간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사적연금에서 매월 125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80대 제리가 있습니다.

(아래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고려했습니다..)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과세방법 분리과세 선택 저율분리과세대상
적용세율 16.5% 3.3%(80대의 경우)*
부담세액 247만 5천원 49만 5천원

* 70세 미만 :5.5%. 70세~80세미만 : 4.4%

 

247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2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엄청난 효과지요! 

 

 

만약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분리과세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분리과세(16.5%)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란 연금소득 외의 다른 소득(기타,사업,근로,금융 등)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분리과세율보다 낮을 경우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①연금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②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가 발생할 경우라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만 있을경우, 연간 얼마까지 종합소득세가 유리할까?

지방소득세는 제외, 71세 + 사적연금소득외 없음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은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산출세액만 계산 

 

총연금액 종합과세 산출세액* 분리과세 산출세액 비교
2천만원 636,000원 3,000,000원 종합과세 유리
3천만원 1,680,000원 4,500,000원 종합과세 유리
4천만원 3,030,000원 6,000,000원 종합과세 유리
8천만원 10,680,000원 12,000,000원 종합과세 유리 
9천만원 13,080,000원 13,500,000원
1억원 15,531,000원 15,000,000원 분리과세 유리 

위의 표에 따르면 오히려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외 다른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지,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는 경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연금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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