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투잡뿐만 아니라 전업으로 유튜브채널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유튜브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가 많을텐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를 통해 최대 100%의 세금감면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업충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며,
유튜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받기위한 요건은?
(1) 창업요건
세액감면의 이름에서도 보듯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창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라는 업종을 창업했다가, 폐업한 뒤 다시 A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창업"이라는 단어와 "세법에서 의미하는 창업"은 다르므로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요건
마찬가지로 세액감면의 이름에서 보여지듯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중소기업에는 조특법 및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업종요건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업종'요건입니다.
아무업종이나 창업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조특법상 열거된 감면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업종 |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통신판매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가능한 업종 | 해당 업종 중 제외되는 업 |
정보통신업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
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얼마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
최대 100%까지 세금감면이 가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대 5년간 최대 100%(또는 50%)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1)청년대상여부 2) 회사 소재지 및 3) 매출규모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03. 유튜브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유튜브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대상 업종여부를 판단할 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유튜브업을 어떻게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여부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튜브업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할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지만
자영예술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영상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자영예술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있지만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인적용역으로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업종에서 배제되어있습니다.
※참고자료
☞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산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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