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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업무상 경품을 지급할 경우 금액대별 세금처리방법은?

by newme111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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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설문조사를 할 때 기프티콘을 준다던가,
행사 참여자에게 여러 경품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소득세 처리 등 후속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나게 경품만 지급했다가
피곤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세금처리는 세금신고하는 팀에서 알아서 해야하는거 아니야?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써야해?
이럴 수 있지만 최소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서로에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각설하고, 경품을 지급할 경우 관련 세금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액별로 소득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지급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현물, 상품으로 지급시에는 그 시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도 과세대상인가요?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결혼시 백화점에서 웨딩멤버스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 때 받은 상품권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품지급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경품의 경우 5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는 관련 세무처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간편한 실무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통 5만원 이하로 경품금액을 끊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품지급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경품금액의 가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지급인원, 지급금액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해서, 원천세신고와 납부등을 안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사실 구분없이 다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만약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경품지급 10만원 초과시

경품금액의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지급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자가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또한 이 지급액을 모두 모아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도 하고, 지급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경품지급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해야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해야할 것은 모든 기타소득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닌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이기때문에 
경품지급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21조(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24.08.29 - [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 경품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니?

 

경품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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