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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얼마나 감소할까?(ft.신고방법)

by newme111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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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공동사업자라는 단어보다는 '동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것입니다. 

 

회사를 동업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에 대한 소득분배도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 👌🏼

그러면 동업할 경우 세금은 대체 어떻게 신고하지??

 

물론 전문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테지만,

사장님들께서도 기본적인 컨셉은 대강 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운영할경우의

세금납부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대표명의'로 신청합니다. 

이 때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상 지분율자본금은 항목은 매우 중요하니까, 신고하실 때 한번 더 점검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02.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자가 신고해야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없다면 지분율)에 따라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해당 공동사업자의 대표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1)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외의 소득(금융소득,타 사업소득, 근로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그외의 소득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복식기장으로 신고할 경우 재무제표등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 대표 공동사업자인 경우

🚨  대표공동사업자가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종소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에게 반드시 소득분배명세서를 요청하여 수령한 후 종소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외의 소득(금융소득,타 사업소득, 근로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그외의 소득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0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얼마나 절세되나?

종합소득세누진세율입니다,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의 소득을 지분율만큼만 가져갑니다.

따라서 1인당 소득금액은 총사업장 소득보다 낮기때문에, 단독사업자에 비해 더 낮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사업자로 가족명의를 두어 절세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년간 벌어들인 순손익이 10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A) 제리 혼자 단독으로 먹을 경우
(B) 톰과 제리가 각각 50%로 공동사업자일 경우

 

 

위와 같이 50%씩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것만으로도 세금이 36백만원이 절세됩니다. 

만약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약 4천만원 절감되겠네요! 

 

▼계산방법은 아래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 참고(출처: 국세청) 

 

 

04. 와, 개이득 무조건 공동사업자로 운영해야겠다??? 공동사업자의 명암 

세금만 생각하지말고, 4대보험도 생각하자!!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나눠갖기때문에 확실히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공동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든 항목이 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어서 그렇지,

만약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공동사업자로 낼 경우 4대보험료가 2배 되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대표 2명이면.. 국민연금도 2배, 건보료도 2배입니다.

게다가 사장이면 4대보험의 50%는 회사가 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약 소득이 없던 가족을 지분율을 줘가면서 공동사업자로 한다면?

기존에 피부양자등록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생겼으므로

건보료까지 내야한다는 점.. 

 

여러가지 여건등을 고민하셔서 공동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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