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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24년부터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복식부기의무자)

by newme111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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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입의무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인정율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50% → 100%) 

 

 

01. 업무용 차량이란?

업무용(업무전용) 차량 vs 영업용차량

 

업무용차량과 영업용차량은 반드시 구분해야합니다. 

세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차량은 '업무용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직접 자동차가 이용되는 차량을 영업용차량이라고 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따로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

차량의 종류나 규격에 상관없이 차량관련비용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차량은 위에 열거된 영업용차량이외의 모든차량을 의미합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영을 위한 보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는 9인승 미만의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일정한도까지는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0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라고도 하며, 미가입시 차량관련 비용인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되는 전용특약을 들어야 합니다. 

 

즉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해당 직원만이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0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업무전용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부터, 주유비, 보험료 등 관련비용이 다양합니다. 

업무용차량은 위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한도까지만 인정이 가능한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심지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됩니다. 

 

보유한 업무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가입하면되는데, 

사업자별필요경비인정 비율달리 적용됩니다. 

 

(1) 성실신고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 

; 차량 1대까지는 보험가입의무 없으며 한도까지 경비 인정 가능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를 100%불산입

 

(2)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도부터 개정)

; 차량 1대까지는 보험가입의무 없으며 한도까지 경비 인정 가능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를 100%불산입

(단, 2024년과 2025년에 한해서는 50%까지만 비용불인정) 

 

(3) 그 외 간편장부대상자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으며 차량관련 비용또한 경비처리가 전액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게되시는 사업자분들 중에서 2024년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업무용차량을 2대이상 가지고 계신다면

필히!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1.1. 이후 차량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는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용번호판(연녹색)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 불인정됩니다. 

 

이번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처음으로 대상이되셨을 텐데, 

그렇다면 연도중에 보험을 갱신하면서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이전의 비용은 모두 인정받지 못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24년 중 보험을 갱신하면서,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다면 

1년 전부를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1년을 모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줄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햇을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아래와 같이 특례를 적용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981호, 2016. 2. 12.>

제1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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