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법

newme111 2024. 3. 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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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그럴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세무조사 후 일정금액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소득세가 부담되는 대표자에게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해야하는 실무자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022년 귀속분 일정금액이 대표자에게월 인정상여처분됨
인정상여처분의 결정일은 2023년 10월임
인정상여처분금액은 1억원, 추가납부세액은 9백만원

 

01. 소득금액변동자료 처리 통보서 수령 

세무서장등이 법인세 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대표자등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사항 통지서를 서식으로 발송합니다. 

 

02. 인정상여 처분 

과세관청은 법인세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할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만약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이죠.

 

인정상여로 처분될 경우 인정상여처분대상자는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소득세를 더 추징당하게 되고

법인 또한 별도의 법인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손금이 부인당한 경우도 있으니

 

03.  실무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귀속년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귀속 

- 제출내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이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필요 

 

예시에 따르면 2022년 귀속으로, 2023년 10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으므로

2023년 11월 10일까지 인정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2023년 10월 귀속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 귀속연월 : 당초 연말정산시의 귀속연월 >> 예시에 따르면 2023년 2월
- 지급연월 : 2023년 10월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10일 
- A04(연말정산 항목) 
· 인원 : 소득처분 인원 기재,
· 총지급액 : 인정상여금액
· 소득세 : 재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 기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반영해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 

 

 

 

04.  대표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사실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없이 위의 처리만으로 종결된다.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경우?

 

대표자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보통은 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미 금융소득만으로도 종소세신고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우라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증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대표자정도되면 아마 종소세 신고시 개인세무사를 끼고 계실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분께 맡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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