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개인사업자의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및 작성방법

by newme111 2024. 5. 13.
반응형
 

영수증수취명세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의하셔야 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영수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일정기관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라 함은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현금영수증 ④신용카드매출전표 4가지를 의미합니다.  

 

위의 적격증빙이외의 형태로 수취하는 경우 '영수증'이라고 하고,  

영수증수취 내역 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상에서의 우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한 영수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 예시 

출처: 더빌cms(클릭시 이동)

 

 

0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잠깐, 아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03. 영수증수취명세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1.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작성

거래건당 3만원이 초과된 영수증수취분의 거래를 모두 기재하는부분입니다. 

 

⑩총계란: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빙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

36번 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 :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 및 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작성

아래의 양식은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한 거래 중에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즉, 법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3만원 초과거래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 3만원 초과거래 중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 읍ㆍ면지역소재
  • 금융ㆍ보험용역
  • 비거주자와의 거래
  • 농어민과의 거래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 조합과의 거래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사업의 양도
  • 전기통신ㆍ방송용역
  • 국외에서의 공급
  • 공매ㆍ경매ㆍ수용
  • 부동산구입
  • 주택임대용역
  • 택시운송용역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 항공기항행용역
  • 간주임대료
  • 연체이자지급분
  • 송금명세서제출분
  •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 유료도로 통행료
 
 
 

3. 영수증수취명세서(2) 작성하는 방법 

 

 

우선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2)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로

3) 아래의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2번의 예시) 

 

위의 거래를 공급자 내역별로 기재해야 하는데,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거래일자까지 모조리..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작업이죠. 

 

또한 위에 적힌 거래처가 만약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였다면?

과세당국에서 해당 거래처에 소득등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는 대환장파티가 되는 것입니다. 

 

4. 33번 송금명세서 제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작성' 중 33번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기재했다면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요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3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다.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아.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자.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04. 영수증수취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을까?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 등 및 추계신고자 제외)가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상의 거래상대방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지급금액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단, 제출제외대상내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 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 여부
(원천,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2015.05.20)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추계신고를 하지 않은 간편장부작성대상자 또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