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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결(고등법원)

by newme111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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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23년 11월)에 

나와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코레일과 세무당국간의 싸움인데요 

 

코레일 측(기업) :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 

과세당국(국세청) : 복지포인트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한번 히스토리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 국세청 승!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납부했으니 국세청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건 것이었습니다. 

 

코레일은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간 이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데,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될 경우에 근로의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를 근거로 그간 원천징수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간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달라고 대전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것입니다. 

대전세무서는 (세수가 줄어드니) 당연히 거부했고 심지어 조세심판청구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1심 재판부는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니지만, 더 넓은 개념인 소득세법상 급여에는 해당한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 코레일 승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급여가 아니라 근로복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달리 사용용도와 방법이 제한적

2)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 되지 않으며 소멸하여 양도가 불가 

->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이 제한됨에 따라 근로소득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와는 차이가 있음

3)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형태가 동일한 복지포인트에 과세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 존재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3심(대법원) . 기다리는 중    

 


사실 코레일에 부과된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성격이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게 근로소득이라면서 과세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상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기다려지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기업에서 해당 건으로 그간 복지포인트에 과세되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은 약 3년이니까, 3년치를 요구할 것이고 

해당 선택적복지비가 비과세 되면 비단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등도 다시 산정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테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꽤나 대법원의 선택을 궁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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