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4년도 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기는 2024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한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신고기한 및 신고내역이 기존과 달리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기에
급여와 관련된 세금업무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한컷으로 요약해서 보는 2024년 급여관련 세무일정
01. 원천세(매월)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지급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 원천세(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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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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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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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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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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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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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관련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원천세 가산세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원천세에는 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있습니다.
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때에 부담하는 가산세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Ⅹ → 가산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 → 가산세
02. 간이지급명세서 [시행일: 2024. 1.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023년 대비 가장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반기제출 > 매월제출)
💡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기존에는 ❌)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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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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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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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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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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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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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간이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1.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미제출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단! 2024년도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2023년도 같이 반기마다 2번 제출하거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2.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등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0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개정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내용임에 따라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2023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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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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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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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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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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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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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기타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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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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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1.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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