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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2024년]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 신고기한 및 가산세 총정리

by newme111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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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4년도 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기는 2024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한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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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신고기한 및 신고내역이 기존과 달리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기에

급여와 관련된 세금업무총정리 해보았습니다. 

 

 

 

▼한컷으로 요약해서 보는 2024년 급여관련 세무일정

 

01. 원천세(매월)

 

원천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지급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 원천세(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소득구분
신고 및 납부기한
근로소득
지급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 원천세 관련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원천세 가산세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원천세에는 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있습니다.

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때에 부담하는 가산세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Ⅹ → 가산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 → 가산세

 

 

02. 간이지급명세서 [시행일: 2024. 1.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023년 대비 가장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반기제출 > 매월제출) 

💡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기존에는 ❌) 

 

소득구분
신고 및 납부기한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참고사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간이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1.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미제출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단! 2024년도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2023년도 같이 반기마다 2번 제출하거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2.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등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0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개정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내용임에 따라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2023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구분
신고 및 납부기한
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그 외(기타소득 등)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1.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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