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왜 판단해야할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및 공제항목등이 모두 다릅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외의 소득과 국내소득을 모두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 국내소득 + 해외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비거주자 :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존재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제1조의2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
그렇다면 그냥 한국인이면 거주자고,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아닌가?
왜이리 복잡하게 이를 정의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문제는 국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합니다.
즉 단순히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다고 하여 거주자라고 볼 수 없고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례로 손흥민선수를 들어볼까요?
손흥민선수는 연중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외구단에서 돈을 받습니다.
손흥민선수가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번 돈을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고
비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외국가에 납부하게 되겠죠.
손흥민선수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주자여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
1차적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 183일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호텔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선수는 실제로 183일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비거주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있는 기간만 참고하여 거주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 전반을 살펴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지면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아무래도 국세청입장에서는 최대한 '거주자'가 많은 것이 세수확보에도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에 183일이상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자산보유여부나 가족관계등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예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사업자(인도네시아에서 거주를 하며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음)에게 한국에 가족들이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상고]
【판시사항】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甲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甲은 국내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등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甲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고,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이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체류장소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받아 생활하여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만, 甲은 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인도네시아 회사들을 설립하여 철강 중개업과 스크랩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甲의 소득액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점, 甲은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매년 최소 189일에서 최대 279일이 더 많은 점, 甲은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뒤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였고, 5년마다 갱신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3. 4.경 인도네시아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기도 한 반면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甲이 구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조의2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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