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식대가 미제출비과세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되면서,
1월 원천세를 다시 수정신고해야하는지, 가산세 등이 발생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참고로 세무당국의 상담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기타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267 등록일2023-03-07
Q. 2023년 식대(제출비과세)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기
2023년1월1일부터 식대20만원(제출비과세)로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원천이행상황신고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2023년 1월1일부터 아닐경우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도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일2023-03-0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칙의 확정 전으로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23.2.28. 이후 '신고분' 부터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이 확정 후에 해당 지급명세서 관련 적용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과세금액을 원천세신고상 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3267호, 2023.2.28>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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