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기존에는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된 건에 관하여...
2023년도부터 비과세 식대금액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것 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비과세 항목이 23년도 부터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포스팅에 사용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은
지급명세서의 경우 2023년 3월 18일에 개정될 양식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양식은 2023년 3월 xx일에 개정될 양식(아직 시기미정인듯?)
포스팅하는 지금은 아직 시행규칙에는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1) 23년도 1월 18일에 기재부에서 개정안 발표
(2) 23년 2월 28일 -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 '식대'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제출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 차이는?(비과세식대)
쉽게 말하자면 '제출'을 하는 비과세항목과 '제출을 하지않는' 항목의 비과세를 의미합니다.
어디에 제출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의미합니다.
구 분 | 제출비과세 | 미제출비과세 |
예시 | 6세이하 보육수당, 생산직 등 야간근로수당 및 국외근로수당 등 비과세식대(2023년도 부터) |
차량운전보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식대(2022년도 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작성(표시) | 미기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작성 | 총지급액에 미포함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다는 것은 아래의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에 해당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식대를 아래의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에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표시될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일부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하는데,
비과세 근로소득 중 앞서 설명드렸던 소득세법 시행령214조 제1항 제2호의2는 제외하여 작성됩니다.
즉 미제출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하고, 총지급액을 작성하는 것이지요.
즉, 2023년도부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⑤총지급액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23년 1월과 2월에 지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문제는 아래의 부칙에서, 지급명세서제출규정확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시점이
시행일(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3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이야 내년도 말에 지급하는 경우라서 당장은 급한 것이 아니지만
당장 급한 것은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시행규칙에서는 시행령에 의거 미제출비과세를 제외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시행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그것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타임라인을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1월 18일 | '23년 2월 10일 | '23년 2월 28일 개정 | '23년 3월 10일 |
1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1월 원천세 신고 | 시행령 개정 | 2월 원천세 신고 |
일반적인 실무자들이 개정전에 어떻게 될지 알고 1월지급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2월분에 대한 원천세에는 식대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이후니까요.
1월달에 대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에서 추후 안내하는 것을 확인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022.03.03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이 무엇일까?(원천세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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