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티스토리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수익이 발생하다보니(물론 매우! 미미합니다)
이 수익을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고민하시는 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과 관련한 세무적인 부분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정리하는 티스토리 애드센스수익 세금이슈 정리를
시리즈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조차도.. 아 이 금액을 받는데 이걸? 이걸 신고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얼마까지는 세금신고 안해도된다. 괜찮다.. 이런 글이 많은데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직 국세청에서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애드센스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가?(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소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이버블로그에서 지급하는 '애드포스트' 수입의 경우는 개인회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연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8.8%의 세금을 공제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으로 보아
최소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시, 나라에서 60만원은 너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느라 비용이 들었겠구나
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가 되는 것이고
2)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총수입금액 - 실제 발생한비용 = 사업소득 으로 계산이 될 터인데,
사실상 블로거에게 발생한 실제 비용이.. 딱히 있을 만하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총수입금액 100만원 - 실제발생한비용 0원 = 1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물릴 것이게 되는 것이지요.
( 아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등을 적용하면 기타소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애드센스 수입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서비스 회사로부터 광고게재를 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로 부터 수수료 수입을 지급받는 경우' 라고 하면서 광고수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과세당국의 입장에 발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즉 더럽고 치사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조건 사업소득이니 기타소득 아니다!는 아닙니다.
네이버가 주는 것은 어쩔껀데?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유튜버가 아닌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빡세게 잡고있지는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주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주는 성실한 납세자가 아닐까요
(그러니 금액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루머아닌 루머가 있는 것일수도..! )
3.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분리과세신고로 중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시 소득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22%입니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기타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이면서 +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입니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애드센스는 애초에 지급할 때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애드센스로 받은 소득(300만원 이하)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신고로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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