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2023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개정!(근로소득,기타소득)

newme111 2023. 1. 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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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그 범위는 매해 마다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은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개정전 개정후( 시행시기 : 2024년)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해당사항없음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즉 원래는 사업소득만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마다 제출하였었고,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부터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조금 더 자세히 법령을 뒤적여 보아야할 듯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난리쳤는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도 신설했는데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그나마도 소규모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24.1.1. ~ ’25.12.31.

□ 적용대상 :  소규모사업자(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 (공제금액) 기재된 상용근로자 1인당 200원 / 연간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관련 법령]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관련 법령]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8. 12. 31.][제목개정 2021. 3. 16.][시행일: 2024. 1. 1.] 제16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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