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회사 기숙사비용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newme111 2022. 6. 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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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2022년도부터 월세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 상향에 따른 금액적 효과는 아래의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785465811

 

22년부터 월세 60만원, 연말정산 때 최대 108만원 환급!(세액공제율 상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에 새정부경제정책을 작성하면서 살짝 지나간 부분이 있었...

blog.naver.com

 

 

만약 회사 기숙사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 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예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는 직원 a는 월세 및 관리비명목으로 급여에서 기숙사비용 10만원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a는 매월 지불하는 1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또는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숙사'에 지급하는 월세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③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경우에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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