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일까???(대상여부 및 혜택/불이익)

newme111 2022. 6. 5. 22:50
반응형

성실신고확인자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5월이 아닌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세금환급이 아닌이상 최대한 늦게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좋으니 혹시 부러우신가요?

게다가 이름에 '성실'이 붙어있으니 뭔가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들은 특별히 회계법인(회계사)또는 세무법인(세무사)등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는 별개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지 국세청대신 회계사또는 세무사가 1차적으로 검증(확인)받은 후에 신고하게 하는 것이죠.

(잘못신고하면 사업자뿐만아니라 세무사나 회계사도 조지겠다;; 뭐 이런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징계를 때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될까요?

 

◈ 연매출 7억5천 대박 맛집,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장의무나 신고의무유형의 판단의 경우에는 '작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성실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올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종소세를 기준으로 보면 기장의무나 신고유형의 판단은 2020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2021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업종별 판단 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3가지를 알아볼까요 

 

지원1) 신고 및 납부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종합소득세 서류신고 및 납부기한을 5월말이 아닌 6월말로 1달 더 연장해줍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성실신고를 해야하는지라, 기한연장에 대한 특혜를 줍니다. 

 

지원2)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사실 사업자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시켜서 울며겨자먹기로? 세무사등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하고 이에따른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니 억울할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발생한 비용 전액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만약 100만원의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들었다면, 소득세에서 60만원을 공제해줍니다.만약에 4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60%인 240만원이 아니라 한도인 120만원까지만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지원3)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본인들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여러 공제를 받지 못하여 아쉬워하시는데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처럼 일부 세액공제항목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세액공제 :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공제대상의료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공제해줍니다. (한도: 700만원)
  • 교육비세액공제 : 지출한 교육비의 15%. 단 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의 교육비의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의 교육비는 9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월세액세액공제 : 지출한 연간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또는 12%(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 사업자들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게 각종 제제를 가하는데요 

 

불이익1. 가산세 부과 

신고한 종소세액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이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와는 별로도 적용되는 항목으로 그 부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불이익2. 세무조사 노출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수시세무조사사란 연초에 일괄적으로 선정(매 출규모 및 신고성실도에 따른)하는 정기세무조사와는 달리

소득탈루나 탈세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세무조사이니 그 강도가 매우 빡셉니다.

 

 


사실 내가 올해 얼마를 벌지 알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나 혜택등을 평소에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본인의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미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성실신고확인자(예정자)분들을 위한 소소한 절세법을 가져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