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연수비 명목) 과세 vs 비과세?

newme111 2022. 6. 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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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 또는 연수비 받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받으면 좋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회사지급 학자금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 아목, 동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의미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즉 소득세법상 학자금이 비과세되려면, 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한 조건교육과 관련된 조건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기관은 법에 정해진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설 영어학원등에서 받는 연수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당연히 해당교육은 사업체의 업무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칙 또는 사내규정에 정해진 지급기준이 존재해야합니다.

또한 장기로 가는 연수일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경우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수업이라던가, 정해진 지급기준이 없는 연수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학자금이 아니며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비과세되는 학자금과 과세가되는 학자금의 예시는?

아래의 예시는 소득세 집행기준에 나와있는 예시입니다. 

 

비과세 되는 학자금 비과세 되지 않는 학자금 
▪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 해외 MBA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 자치회비 및 교재비
▪ 자녀학자금
▪ 학비보조금(또는 연수비)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훈련비는 당연히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는 항목이며,

자녀학자금 또한 과세항목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1)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도하에 지출한 교육비의 15%(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16.5%가 되겠죠)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집행기준 59의4-118의6-1]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우리가 유의할 것은 3번항목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비과세학자금은 3번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ㅇ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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