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등으로 인해 직전연도에 비하여 임금이 삭감되었던 근로자라면?
회사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삭감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란?
(기한: 2023년 12월 31일)
매출액 감소등 경영상 어려움에 불구하고 근로시간단축방식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또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 참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 조특령6의4①에 따름 / 위기지역 조특법30의3③ 참고
회사가 충족할 조건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공제해주나? (공제액계산방법)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공제대상금액= max(ⓐ,ⓑ)
ⓐ (직전연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당해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1천만원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예시>
구분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직무수당 | 시간외수당 | 식대 | 연간 임금총엑 |
2021년 | 20,000,000 | 2,000,000 | 3,000,000 | 4,300,000 | 1,200,000 | 30,500,000 |
2022년 | 15,000,000 | 2,000,000 | 1,500,000 | 5,000,000 | 1,200,000 | 24,700,000 |
(1) 2021년 임금총액 : 30,500,000원 - 4,300,000원 = 26,200,000원
(2) 2022년 임금총액 : 24,700,000원 - 5,000,000원 = 19,700,000원
(3) 소득공제금액 : (26,200,000-19,700,000) × 50% = 3,250,000 (1천만원 이하)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소득이긴 하지만 근로소득법상 임금총액에 포함하기때문에
계산에 넣었습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것은?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직접 아래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2. 세액공제신청서
3.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이름은 '세액공제'이지만 공제자체는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다운
다음번에는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작년에 우리회사가 임금을 삭감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요건이 되는지 물어보고 공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요건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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