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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2년도부터 월세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 상향에 따른 금액적 효과는 아래의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785465811
만약 회사 기숙사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 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예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는 직원 a는 월세 및 관리비명목으로 급여에서 기숙사비용 10만원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a는 매월 지불하는 1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④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또는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숙사'에 지급하는 월세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③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경우에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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