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다가 본인이 왜 무기장가산세를 내야하냐고 물어봐서
(장부 기장하기 전 추계로 계산해놓고) 겸사겸사 무기장가산세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단일사업장이던 뭐던간에 전혀 상관없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기장가산세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매일 발생하는 수입이라던가 비용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가정으로 따지면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가계부의 복잡도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구분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소규모사업자등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경비율을 통해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간단하게 추계신고)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정식명칭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20%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은 누가될까요?
우선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나라에서 너는 충분히 어려운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기때문에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해야하니 당연한 일입니다.
간편장부대상사업자또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 모두 해당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하는 경우
이번 202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 수입금액(결정, 경정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록하지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물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소규모 사업자
직전연도(2020년도 귀속) 수입금액(결정 및 경정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두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당해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세번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판단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계산 or 업종별로 분리하여 판단?
▶ 이 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거주자의 모든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즉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이 2개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4,800만원이 넘었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 국세청 질의회신 <질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중 사업장 2군데와 인적용역 1군데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에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라 되어있는데 사업장 1번 매출액 24,168,684 / 2번 매출액 2,457,699 /3번째 매출액 6,166,600 (인적용역) 이중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모두 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무기장 가산세 내용을 찾아보니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했을경우 가산세가 발생된다고 되어있는데 단 신규가입자나 직전년도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 대상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직전년도수입금액 4,800만원기준이 업종별로 그금액이 안넘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총수입금액 합한금액을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8-05-2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소득금액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기장의무판정 처럼 거주자의 모든 사업수입금액(공동사업장 제외)을 합해서 4,800 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판단은?
Q공동사업자 무기장가산세 부동산업 공동사업장(지분 50:50)이며, 2017년도에 총 수입금액은 5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50%)는 2017년도에 2800만원으로 수입금액이 잡혀있으며,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초과인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기장가산세 확인 시 수입금액을 2017년 총 수입금액 5600만원으로 봐야할지, 대표자 지분만큼 2800만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민원이 적체되고 있어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공동사업장은 전체를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 5,600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5,600만원이므로 공동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공동사업장 자체는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장의 무기장소득금액을 지분율 등으로 배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적체된 상담민원으로 인하여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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