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직원의 경우 월2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240만원)
회사의 경우 특별한 증빙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손금산입)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조건과 자주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잘 충족하셔서 꼭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모두 충족!)
1. 근로소득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말은 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생산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사업소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자가운전보조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임원포함)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가능합니다.
※ 참고 (국세청 답변)
Q. 대표이사의 급여 비과세항목(자가운전보조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자가소유차량, 법인명의의 리스차량 두 대를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출장 등에 대한 실비정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1. 대표이사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처리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국세청에 관련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답변일2019-01-1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대표이사의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여부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임원포함)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해놓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겨울철 추위로 인하여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 본인 명의의 차만 가능할까요?
원래는 종업원 본인의 명의인 경우에만 가능하였는데,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우선 자기소유의 차량이다 라는 것은 본인 명의라는 것입니다.
타인명의의 차량 또는 차량이 없는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없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한 차량이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만약 부부가 차 1대 + 공동명의를 한 경우는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차 수량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차가 1대라면 최대한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겠죠?
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은 시내출장비 등을 실비로 별도 지급받으면 안됩니다.
보통 시내출장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일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내출장에 드는 경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비도 지급받는다면?
시내출장에 드는 경비의 경우는 실비변상적급여로보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외출장비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
시외출장비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4.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명목 또는 주차비용은
급여지급시 항목명이 '자가운전보조비'라고 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영업직의 경우 워낙 본인차량을 이용해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서 당연히 업무수행으로 보지만,
업무수행에 차량이 필수적이지 않은 직군들(특히! 관리자들)의 경우 조사하면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5. 관련 사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사규에 구체적인 사항없이 무작정 지급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회사에서 챙길 것 - 출장부나 차량운행일지
회사에서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출장부'라던가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판결을 참고하면, 최대한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심사-소득-2018-0047 , 2018.12.06
[ 전심번호 ]
[ 제 목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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