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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업무를 하면서 종종 '제출비과세' , '미제출비과세'라는 용어를 접하게되는데
이 용어는 실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편의상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를 잘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때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의 합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로고 하겠습니다.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 무엇을 제출한다는 의미일까?
위의 용어에 생략된 단어를 포함하여 뜻을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는 비과세
미제출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안하면서 미제출하는 비과세
즉 지급명세서 작성여부의 구분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추후 지급명세서도 다룰예정이지만 쉬운용어로 표현한다면,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어떻게 표현될까?
아래의 서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아래 노란색칸의 표시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 중 '비과세소득' 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즉, 이 양식에 기재를 해야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출비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출산 및 보육수당(월10만원비과세) 내역이나 생산직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야간수당등은
위의 양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이들은 비과세소득 중에서도 '제출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비과세소득 중 자가운전보조금이라던가 비과세식사대(월10만원) 등은 위의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즉 미제출비과세입니다.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어떻게 표현될까?
총지급액란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해야하는데,
즉 과세 비과세 상관없이 다 기재해야하지만, 비과세 중에서도 일부 제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제출비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란에서도 제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다음은 제리의 2022년 1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12월에 입사하였기에 2022년도분 연말정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합니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급여수당 등 | 1,000,000원 | |
자가운전보조금 | 200,000원 | 미제출비과세 |
보육수당 | 100,000원 | 제출비과세 |
총 계 | 1,300,000원 |
매월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미제출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급여수당과 보육수당(제출비과세)을 총지급액란에 기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떻게 기재할까요?
과세대상근로소득 1,000,000원을 근무처별소득명세란에 알맞게 기입하고
제출비과세인 보육수당 100,000원을 아래의 비과세란에 기입합니다.
<결론>
예시에서 보듯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은 1,100,000원이고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는 1,000,000원으로
제출비과세인 보육수당 100,000원만큼 차이가 나게됩니다!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내역(참고)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지급명세서 작성여부를 구분한 비과세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비과세
- 복무 중인 병 ( 兵 ) 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 근로기준법 」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 고용보험법 」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 국가공무원법 」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 및 사망일시금
- 「 공무원연금법 」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령 §12 2 ~ 3( 일직료ㆍ숙직료 등 )
- 소득령 §12 3( 자가운전보조금 )
- 소득령 §12 4, 8(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는 연금
-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 국민건강보험법 」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비과세 식사대 ( 월 10 만원 이하 )(2023년부터 삭제)- 현물 급식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반드시 기재)
- 소득령 §12 1( 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 소득령 §12 9 ~ 11( 경호수당 , 승선수당 등 )
- 소득령 §12 12 가 ( 연구보조비 등 )- 「 유아교육법 」 , 「 초ㆍ중등교육법 」
- 소득령 §12 12 가 ( 연구보조비 등 )- 「 고등교육법 」
- 소득령 §12 12 가 ( 연구보조비 등 )-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소득령 §12 12 나 ( 연구보조비 등 )
- 소득령 §12 12 다 ( 연구보조비 등 )
- 소득령 §12 13 가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소득령 §12 13 나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 유아교육법 시행령 」
- 소득령 §12 14 ( 취재수당 )
- 소득령 §12 15 ( 벽지수당 )
- 소득령 §12 16 (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 소득령 §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 소득령 §12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령 §16 ① 1(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 100 만원
- 소득령 §16 ① 1( 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 300 만원
- 소득령 §16 ① 2( 국외근로 )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출산 , 6 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 월 10 만원 이내 )
- 「 교육기본법 」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령 17 의 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50%)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75%)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100%)
- 소득령 §12 13 다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 비과세 학자금
- 비과세 식사대 ( 월 20 만원 이하 )(2023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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