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라고 칭할게요)는 납부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잘~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징수내역을 잘~ 정리하는 서식이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다시 잘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 ⓑ이행 +ⓒ상황 +ⓓ신고서
;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 행하는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양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매월 급여등을 지급시 해당 소득세액을 징수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장이 작은곳에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챙기기는 쉽지 않지요
이런 작은 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 '반기별'신고도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 및 승인에 의해 반기별 신고및납부가능
대 상 | 신고 및 납부방법 | |
월별 납부자 | 매월 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
반기별 납부자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
지급시기 | 신고 및 납부시기 | |
1~6월 | 7월 10일까지 | |
7월~12월 | 내년 1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출처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하나하나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구분
신고구분은 누구나 다 아는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고구분'부터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구분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 때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칸입니다.
매월 : 매월납부자의 경우 체크합니다.
반기 : 반기납부자의 경우 체크합니다.
수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때
연말 : 신고서 상에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소득처분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 신고시에
환급 : 환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납부자가 2월에 신고할 때,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월과 연말을 동시에 기입합니다.
여기에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려고 하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o 표시를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2)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단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귀속연월에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연월을 기재하고, 지급연월에는 소득을 실제 지급한 연월을 기재하면 됩니다.
(반기납부자는 좀 다른데 예시를 들어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하지만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속연월'의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되어있고 '지급연월'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귀속연월 1~12월분이 모이면 전체 연간 연말정산대상 금액이 되구요,
지급연월은 원천징수를 하는 시점이기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동일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대해서는 차차 예시를 통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 (일반 월별납부자)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 2022년 2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
(만약 계속관련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있다면 연말에도 o 쳐주셔야합니다!)
ⓑ (반기 납부자)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 2022년 2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
반기납부자의 경우 좀 특이합니다. 귀속연월에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는 해당 반기 개시월을 기재합니다.
지급연월에는 해당 반기 종료월을 기재합니다.
※ 실무시 주의할 점 : 반기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분을 신청할 경우
22년 1월~2월 지급분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2월)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7월 10일 반기신고(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6월)에는 3월~6월 지급분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반 월별납부자)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는? 2022년 1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면 다른상태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요새같이 코로나로 회사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급여를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2022년도 1월 급여도 2월에 지급, 2월급여도 2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총 2장을 작성하고 신고합니다.
(1장)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2월 / 신고월 : 3월
(2장) 귀속연월 2월 ,지급연월 2월 / 신고월 : 3월
ⓓ (반기 납부자)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는?
(3) 원천징수명세 작성(매월지급자 기준)
④ 인원에는 각 소득별로 대상인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의 인원란에는 분납대상인 인원만 기재합니다.
⑤ 총지급액(★) : 총 지급액의 경우 과세미달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 1항 제 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 기재합니다.
▼ 제출비과세/미제출비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
⑥~⑧ 징수세액 :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총합계 A99의 징수세액(빨간칸)에는 납부할 세액의 합계만 기재합니다.
환급할 세액은 각 소득별로 징수세액란에 △(음수) 표시하여 기재하되, 그 합계액은 노란칸인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음수) 표시된 세액은 절대로 빨간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분납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예시포함)
2022.03.02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연말정산 분납시)
▼ 환급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예시포함)
2022.03.02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연말정산환급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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