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처럼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원천세율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신고 및 납부절차도 다르기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동일하게 '강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데도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2021.08.20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세] 강사료(강의료)지급시 소득구분은?(원천세율 계산)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특성 ; 이런점이 기타소득과 달라요
1.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지않고, (또는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운영
▶ 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합니다.
2. 계속&반복(★) :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한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회사원 b가 중앙일보에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와
집필활동을 하는 시사전문가 c가 똑같이 중앙일보에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원 b는 다른사업자(회사)에 종속되어 있기에 우선 독립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원b가 기고한 글은 이벤트성글로 단발성입니다 ->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시사전문가 c는 어딘가에 종속되어있지 않고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글쓰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요건이 충족되었죠.
또한 c의 직업은 글을 쓰는 것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쓰기도 하고 쓰려는 의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일보에서 c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짓는 가장 큰 '키워드'는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 여부입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여러번,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소득귀속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기타소득이었던 경우가 사업소득으로 바뀔 수도 있구요
사업소득이었던 것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동의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나중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시 지급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필요)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구분을 하는 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실제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받았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사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례별 소득구분 (기타 vs 사업 vs 근로소득)
그렇다면 사례별로 소득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복습하는 겸 치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래의 사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창작하는 활동의 대가로 글을 전문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자가 신문이나 잡지에 일시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 기타
-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 모집에 응하여 수령한 상금 -> 기타
- 사원이 업무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 -> 기타
- 사원이 업무와 관련있는 사내보고서를 작성하여 받는 원고료(수당) -> 근로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
- 전문강사가 다른 회사에서 실무적인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 -> 사업
-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해 비상임으로 자문역을 맡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근로
- 전문컨설팅 사업자가 자문용역을 계속적이고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 사업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은경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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