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사료(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강의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어떤사람한테는 근로소득, 어떤사람한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해서
원천세율도 다르고 실지급액도 다르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강사료라고 하더라도 지급액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세율 등도 각각 달리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료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01. 고용관계가 존재하는가?
▶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원으로 지급하고 그 달의 월급이나 다음달의 월급에 해당금액을 합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02.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받는 강의료
▶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강의를 전문으로하는 프리랜서 강사님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강의가 일시적인 수입원이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을 할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세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03.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받는 강의료
▶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보는 강의료는 어떤경우일까요?
만약에 A회사의 부장님이 B업체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등에 나가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경우가 보통 기타소득입니다.
A회사의 부장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이기때문이지요.
이때 30만원의 강의료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구분 | 세부내역 |
필요경비 공제율(일반적) | 60% |
과세최저한 지급액 | 12만 5,000원 이하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 지급액(A) | 300,000원 | |
필요경비율(60%) (B) | 180,000원 | |
기타소득금액(C= A-B) | 120,000원 | |
기타소득세(D) 20% | 24,000원 | = 300,000원×8.8% |
지방소득세(E) | 2,400원 | |
실 지급액(F=A-D-E) | 273,600원 |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실 때 주의할 점은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위와 관련된 참고사례들을 첨부합니다.
사례 1 / 출처 : 국세청
<질의>
강사비 공제 관련하여 저희 강사님이 1개월 동안 같은날 같은시간에 수업을 해주실경우
원천세를 사업소득(3.3%)으로 떼야하는지 아님 기타소득으로 떼야하는지 고민이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봐도 된다고 하는데 1개월 근무도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귀 기관에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전문적인 강사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개월 근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 출처 : 국세청
<질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공제 또는 급여포함 여부 가 궁금합니다.
*병원직원 원내 행사 관련하여 강의료 지급 시 세금공제(기타or사업) 또는 급여포함 여부
*병원직원 포상비 지급 시 세금공제(기타or사업) 또는 급여포함 여부
*병원직원 활동비(매달고정금액지급) 세금공제(기타or사업) 또는 급여포함 여부 -> 영수증 처리도 가능한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강사료 등은 그 지급액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소득을 구분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액의 소득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구체적인 사실판단할 사항인 소득구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으나,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인터넷상담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3_비거주자 외국인 강의료 관련 / 국세청
<질의>
비거주자 외국인 강의료 및 항공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국내 대학에서 미국 대학 소속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적, 미국 거주)
강의료가 총 USD2,800 이고 항공권은 별도로 실비정산(Reimburse) 하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강의료가 USD 3,0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안되는 것인가요?
2) Reimburse 되는 항공권까지 포함해서 USD 3,000 초과로 보고, [강의료+항공권] 금액을 과세하는 것인가요?
3) 과세한다면 세율이 '지급총액 x 22%(주민세 포함)' 이 맞나요?
4) 만약 항공권을 reimburse 하지 않고 본교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강의료(USD2,800)만 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필요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비거주자 외국인 강의료 및 항공료 지급 관련
답변일
2019-05-1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의료가 USD 3,0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안되는 것인가요?
2) Reimburse 되는 항공권까지 포함해서 USD 3,000 초과로 보고, [강의료+항공권] 금액을 과세하는 것인가요?
☞ 실비정산의 개념이 비거주자 항공권을 구입하고, 구입비용을 국내대학에서 정산 지급하는 것이라면, 강의대가에 포함하여 3,000불을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과세한다면 세율이 지급총액 x 22%(주민세 포함) 이 맞나요?
☞ 과세대상일 경우 지급총액(항공권포함하여)의 22%(주민세포함)가 맞습니다.
4) 만약 항공권을 reimburse 하지 않고 본교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강의료(USD2,800)만 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필요없나요?
☞ 항공권을 국내대학에서 직접구매하고, 강의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3,000불이하에 해당하므로,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183일이상 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법령]
◎ 한-미국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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