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등을 포스팅하기에 앞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세금을 떼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받은자에게 국가가 "너 돈 생겼으니, 세금을 내렴" 이라고 하면 선뜻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자진해서 "제가 돈이 생겼으니 세금내겠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납세자도 드물죠.
이미 주머니에 다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묘수를 둔 것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먼저 세금을 떼어서 소득받는자에게 지급하고, 세금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또는 수입금액)에서 미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월급 근로소득도 있을 것이구요.
(매월 월급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죠)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때에도 일부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에 지급받는다는 것이니 복권당첨금도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입니다.
(복권당첨금도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도 물론 세금을 제하고 받게됩니다.
그 외에도 퇴직소득, 연금소득, 강연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등)이
모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며,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금전적인 소득은 엔간하면 다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라던가,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예를들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에는 세금을 제한 금액이 아닌 온전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지요.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하)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또한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말이고하니,
원고를 작성하고 1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60%)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은 총 4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원고료는 순수하게 1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제리의 세금이야기 > 3. 소득세(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구분하나요? (0) | 2022.02.28 |
---|---|
원천징수대상 소득별 원천징수?(근로/기타/사업소득) (0) | 2022.02.28 |
[원천세] 강사료(강의료)지급시 소득구분은?(원천세율 계산) (2) | 2021.08.20 |
[원천세] 중도퇴사자 추가 급여지급(귀속연도가 다른 경우) 원천세신고방법은? (0) | 2021.08.19 |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0)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