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최근에, 중도퇴사자에게 상여 등 추가로 급여지급이 발생할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었는데,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귀속연도가 동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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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만약 귀속연도가 다른 퇴사자에게 추가로 급여지급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https://blog.kakaocdn.net/dn/bwNiGV/btrcf8GXz55/IyKLlaP8mLbT0M08zozVg0/img.png)
관련질의를 통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
A회사의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미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측에서 주장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지급하라고 되어있어서,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지급급여가 해당되는 기간은 현재로부터 3년입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기간<현재로부터 3년>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홈택스에서 각 해당연도에 들어가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2. 가산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입력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3.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다시 제출 해야 하는지요?
질문1) ~ 질문3)
(1)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각 근로를 제공한 연도(귀속시기)별로 연말정산재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도로 연말정산 재정산한 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당초 귀속연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한 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예를 들면, 2009년분의 경우 귀속연월 2009년 12월 / 지급연월 :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판결 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월)
2010년분의 경우 귀속연월 2010년 12월 / 지급연월 :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판결 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월)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은 당초의 지급명세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상단에 주서(빨강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2620, 1998.09.16
【제목】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추가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함
【질의】
o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이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1997. 4.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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