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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급여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세무처리 및 일정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참 티스토리는 표가 이쁘게 안만들어지네요)
엄청 많고, 정해진 기한등이 몰려있으므로 시간배분을 잘해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급여업무담당자가 처리해야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차차 세부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Ujo6/btqFroaEtnK/DRKioY71kQP54wsi1OxvK0/img.png)
급여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일정에 따라서
1)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2)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1번만 수행하는 업무
3) 연말에 몰아서하는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끊임없이 계속 처리해야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있기때문에
처리할 때 유의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처리해야할 것들 입니다...
일 정 | 처리할 업무들 | 처리 기한 | 비 고 |
매월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매월 10일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 |||
주민세 신고 및 납부 | |||
취업후학자금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 |||
4대보험 납부 |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매월 15일 | ||
7월 31일 |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납부 | 7월 31일 | 작성방법링크jeje12.tistory.com/3 |
익년 1월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및 납부 | 1월 31일 | 사업소득포함 |
익년 2월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2월 말 | |
익년 3월 | 근로,사업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 종료) |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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