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와 관련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미 퇴사처리도 다 했는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자니 귀속월과 지급월들이 모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1. 2021년 2월에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 원천세등 퇴직관련 정산을 완료
2. 2021년 3월 10일에 신고 및 원천세 납부
3. 3월에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상여가 추가적으로 약 30만원 발생
이러할 경우 어떻게 원천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중도퇴사자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경우?
귀속월, 지급월, 신고월은?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가 퇴직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 이후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여인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초 2월까지 급여지급분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2021년 2월 귀속, 2021년 3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3월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급분에 대하여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2021년 2월 귀속, 2021년 3월 지급 , 2021년 4월 10일 신고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나?
수정신고가 아니라, 2021년 2월 귀속, 2021년 3월지급분으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에 퇴사자에 대하여 미확정된 성과급여 건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다시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만 납부하면 되는것입니다.
즉 2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그대로 두고
2월 귀속, 3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하여,
중도퇴사(a20)란에 근로소득 재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지급액과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조문 및 관련법령 등]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신고서 작성방법은
계속근로자 8명에 대한 내용은 A01에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기재하고
중도퇴사자의 1월~5월에 대한 소득에 기본공제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중도정산한 내용을 A02에 1월~5월의 총급여액과 연말정산 중도정산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때 중도정산한 금액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고,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계속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에 환급액이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사시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외 다른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퇴직자가 공제항목을 추가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퇴직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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