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7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징수 대상 세금, 누가 언제 떼나요?
앞서 글에서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이 무엇이고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소득별로 어떻게 원천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개괄적인 내용만 다루어보고 점차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월급을 지급 할 때마다 사업자(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내년 2월에 그동안 받았던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월급에 반영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간 대~강(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자의 월급을 떼었다가, 연말에 한번에 세금을 제대로 정산하는 개념이죠.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만 있다면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되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다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라함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할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지방소득세고려시 22%) |
■ 필요경비율이 80%인 경우 간단 계산법 -> 총지급액 × 4% (지방소득세고려시 4.4%) |
■ 필요경비율이 60%인 경우 간단 계산법 -> 총지급액 × 8% (지방소득세 고려시(8.8%)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 | 과세최저한 대상 기타소득지급액 상한 |
80% |
|
250,000원 |
60% |
|
125,000원 |
* 만약 강연료로 125,000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60%) 75,000원을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인 50,000원입니다. 즉 125,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 또는 부상의 경우 25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조금 더 사랑받는 직원이 되는 법?
회사직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상황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직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가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24%가 적용되는 경우 -> 분리과세가 유리 -> 기타소득으로 신고
직원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24% 이하가 적용되는 경우 -> 종합소득이 유리 -> 근로소득으로 신고
다만, 위의 내용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미만인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할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할 사업소득세액 = 총 지급액 × 3% (지방소득세고려시 3.3%) |
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꽤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참고) 기타소득계산기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0924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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