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1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기초)
소득세법137④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분납)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연말정산 내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 추가납부자 | 환급받는자 | 합 계 |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
인원 수 | 1명 | 2명 | 10명 | 13명 |
총지급액 | 40,000,000원 | 80,000,000원 | 400,000,000원 | 520,000,000원 |
세액 | 100,000원 | 300,000원 | △4,000,000원 | △3,600,000원 |
(2) 2021년 연말정산 분납자명세서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 | 분납신청 | ||
2월 | 3월 | 4월 | ||
A | 180,000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B | 120,000원 | 40,000원 | 40,000원 | 40,000원 |
소 계 |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 2022년 2~4월 원천징수내역
구 분 | 2월분 급여 | 3월분 급여 | 4월분 급여 |
신고기한 | 3.10. | 4.10. | 5.10. |
총 지급액 | 52,000,000원 | 52,000,000원 | 52,000,000원 |
인원 | 13명 | 13명 | 13명 |
소득세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분이 제일 헷갈리기 때문에 2월만 작성 잘해도 반이상 갑니다.
ⓐ 우선 원천징수 분납세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소에 작성하듯 2월 급여 내용을 A01 행에 기재합니다.
구 분 | 2월분 급여 |
인원 | 13명 |
총지급액 | 52,000,000원 |
소득세 | 2,000,000원 |
ⓑ A04행에는 2021년도의 연말정산 전체 결과를 기입합니다.
구 분 | 2021년 귀속 연말정산(2월분) |
인원 | 13명 |
총지급액 | 520,000,000원 |
소득세 | △3,600,000원 |
ⓒ A05 행의 분납세액을 기입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구 분 |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분납) |
인원 | 2명 |
총지급액 | 미기재 |
소득세 | 200,000원 |
분납신청에 기재되는 소득세는 200,0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월분입니다.
2월 시점에서 보았을 때 분납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3월분과 4월분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월분은 2월에 지급할 것이니까요.
즉 분납금액의 총합이란, 4월 10일 신고분과 5월 10일 신고분의 분납예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A06 행은 이제 그래서 2월 급여분을 제외하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지급또는 환급해야할 최종금액입니다.
구 분 |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분납) |
인원 | - |
총지급액 | - |
소득세 | △3,800,000원 |
환급받는자 (-) 4,000,000
+ 100,000(10만원이하 추가납부)
+100,000원(2월분 :60,000+40,000)= (-) 3,800,000원 입니다.
아래의 노란칸을 모두 합산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 A10 행은
구 분 | 전체 |
인원 | 26명 (분납 제외) |
총지급액 | 572,000,000원 |
소득세 | △1,800,000원 |
총 26명인 이유는 2021년도 연말정산대상 총 인원 13명과 2월 급여지급대상인원 13명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A10 총인원 = 간이세액대상인원 + 중도퇴사인원 +일용근로인원 + A04
소득세는 A06과 A01을 합산한 금액으로, 2월에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합니다.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4.10 신고)
3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 우선 원천징수 분납세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소에 작성하듯 3월 급여 내용을 A01 행에 기재합니다.
구 분 | 3월분 급여 |
인원 | 13명 |
총지급액 | 52,000,000원 |
소득세 | 2,000,000원 |
ⓑ A04행에는 2021년도의 연말정산 결과 중 3월에 분납해야 할 금액을 기입합니다.
구 분 | 3월 분납대상금액 |
인원 | 미기재 |
총지급액 | 미기재 |
소득세 | 100,000원 |
ⓒ A06 행의 기입내역은 ⓑ와 동일합니다.
구 분 | 3월 분납대상금액 |
인원 | 미기재 |
총지급액 | 미기재 |
소득세 | 100,000원 |
ⓓ A10 행은 최종적으로 3월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재됩니다.
구 분 | 전체 |
인원 | 13명 |
총지급액 | 52,000,000원 |
소득세 | 2,100,000원 |
4월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3월분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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