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연말정산 분납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까요?
우선 환급방식에는 2가지가 있고,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방법1) 조정환급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
(방법2) 환급신청
실제로 환급될 금액만큼 관할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방법
실제로 실무에서는 조정환급을 더 자주이용하기 때문에,
분납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정환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는 최근에 포스팅한 분납한경우의 예시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예시>
(1) 연말정산 내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 추가납부자 | 환급받는자 | 합 계 |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
인원 수 | 1명 | 2명 | 10명 | 13명 |
총지급액 | 40,000,000원 | 80,000,000원 | 400,000,000원 | 520,000,000원 |
세액 | 100,000원 | 300,000원 | △4,000,000원 | △3,600,000원 |
(2) 2021년 연말정산 분납자명세서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 | 분납신청 | ||
2월 | 3월 | 4월 | ||
A | 180,000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B | 120,000원 | 40,000원 | 40,000원 | 40,000원 |
소 계 |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 2022년 2~4월 원천징수내역
구 분 | 2월분 급여 | 3월분 급여 | 4월분 급여 |
신고기한 | 3.10. | 4.10. | 5.10. |
총 지급액 | 52,000,000원 | 52,000,000원 | 52,000,000원 |
인원 | 13명 | 13명 | 13명 |
소득세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조정환급)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세액 중 다른 세목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근로소득에서는 (-)1,800,000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사업소득에서는 900,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주의할 것은 총합계에는 납부세액의 합계만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납부세액은 사업소득으로인한 900,000원이기에 총 합계에는 900,000원만 기재합니다.
그렇다면 환급세액은 어디에 기재하느냐?
1,800,000원의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칸에 기재합니다.
그 후 납부세액합계액은 19.당월조정환급세액에 기재합니다.
그러면 20.차월이월환급세액이 900,000원으로 이 세금은 다음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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