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급여 추가지급시 원천세등 수정신고 방법(귀속연월다른경우)

newme111 2022. 3.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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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네이버블로그에 문의주셨던 케이스를 바탕으로 원천세신고 처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도다른원천세

 

귀속연도가 다른 미지급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 방법

[사실관계] 

(1) 노조에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미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하여 청구

(회사에서 정한 통상임금과 노측에서 파악한 통상임금의 차이로 인함)

(2) 법원에서는 노측에서 주장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

(3) 미지급급여의 해당기간은 2019년에 해당 

(4) 지급기한은 2022년 3월말

(5) 3월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익월인 4월에 원천세를 납부하고자 함 

[실무시 주의사항]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도로 연말정산 재정산한 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초 귀속연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에 따르면 2022년 4월 10일 신고시에 아래의 3개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년 3월 귀속, 3월지급)

ⓑ 별도로 연말정산 재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년 12월 귀속, 3월지급) 

ⓒ 2019년도 재정산한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미지급기간('19년 ~ '21년)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근로제공시기인 2019년 근로소득으로 귀속됩니다.

 


(2)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가?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바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기한 내란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가? 

▶ 귀속근로소득이 수정되었으므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등록일2020-02-12

Q. 연말정산 급여 귀속연도 관련청원경찰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을 2017~2019년도 급여를 2019년도에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급여는 소득세 산정을 하지 않고 일괄 지급 되었습니다.

2. 2019년도에 급여를 한번에 지급하였는데 꼭 그 급여를 2017 2018 2019 년도에 나눠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3. 연도별로 나눠서 신고할 떄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고하려고 할 때, 휴일근무수당 연도별 지급금액이 명시된 공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추가 소득세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0-02-12
A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으로 각각 구분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소급기여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2620, 1998.09.16


【제목】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추가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함

【질의】
o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이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1997. 4.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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