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다룰 소재는 '세후월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전월급과 세후월급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잘 지급해주셨을테지만,
맡겨만 두지 말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첫번째 차이는 4대보험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월급에서 월급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금액) × 아래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 총 요율 | 사업주(50%) 부담요율 |
근로자(50%) 부담요율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
0.86% | 0.43% | 0.43% |
고용보험('22년 1월~6월) | 1.6% | 0.8% | 0.8% |
고용보험('22년 7월~) | 1.8% | 0.9% | 0.9%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상이 | 전액 회사부담 | - |
계 | 9.225%(9.325%)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12.27%인데 통일성을 위해 소득월액기준으로 환산한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엄청 많이 떼가죠?
벌써부터 월급의 최소 9.225%는 일단 4대보험으로 공제가되고 시작됩니다.
심지어 7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은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차이는 소득세로 인한 차이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일정금액을 대신 원천징수하게되어있습니다.
일전에 다뤘던 '원천세'가 바로 그것이지요.
월급을 지급할 때에는 '대강' 세금을 뗀다고 했었죠?
'대강'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수를 기준으로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공제해야할지를 알려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 싫게 생겼지만 딱 2가지만 알면 됩니다.
①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간이세액표상의 월급여액이란 매월 받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금액 및 학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 330만원에 비과세급여인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포함되어있다면
이 사람의 간이세액표상 월급여액은 300만원이됩니다.
② 공제대상가족의 수
공제대상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의 가족수를 의미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공제대상의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꼭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연중에 공제대상으로 넣었던 가족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동안 덜 냈던 세금이 한번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넣어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식을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이하자녀의 수"
만약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인데, 그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수는 4명이 아닌 6명이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역시 한번에 예시를 들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해볼까요?
제리는 월 330만원에 식대보조금 10만원(비과세)과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비과세)을 받고있습니다.
가족은 전업주부인 부인과 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원천징수액은 얼마일까요?
앞서 말했듯 월급여액의 경우 비과세소득 및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리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월급여액이군요
간이세액표상 300만원이상 302만원미만을 찾아봅니다(빨간색표시)
그리고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제리본인 +전업주부 부인 +딸(20세이하) = 4명 입니다.
즉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26,690원의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가산되어 2,660원을 추가로 뗍니다.
내친김에 4대보험까지 고려한 총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총급여(세전) | 3,300,000원 | |
비과세소득 | (-)300,000원 | |
과세대상 급여액 | =3,000,000원 | |
(-) 국민연금 | 과세대상급여액 *4.5% | (-)135,000원 |
(-) 건강보험료 | 과세대상급여액 *3.495% | (-)104,850원 |
(-) 장기보험요율 | 과세대상급여액 * 0.43% | (-)12,900원 |
(-) 고용보험요율 | 과세대상급여액 * 0.8% | (-)24,0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른 계산 | (-)26,69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10% | (-)2,660원 |
실수령액(총급여 - 공제액) | 2,993,900원 |
아마, 일부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월급 330만원인 제리의 실수령액은 299만 3천원이 될것입니다.
만약 제리가 싱글이었다면 실수령액을 얼마가 나올까요?
소득세만 84,850원 + 지방소득세 8,450원 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292만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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