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프리랜서 경비처리 어디까지 인정될까?(항목 정리)

newme111 2022. 5. 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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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바야흐로 종합소득세신고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느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거나(그러지 않더라도 많이 벌 예정이신!) 프리랜서분들이라면

벌써 꼼꼼히 경비와 관련된 증빙들을 구비해놓으셨을텐데요,

 

오늘은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

 

# 경비처리가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세금신고등을 자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경비처리'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

 

"너가 돈을 벌기위해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줄게.

번 돈에서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께 " 

 

라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경비처리가 많이되면 많이될수록 소득이 적어지는 효과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경비처리로 인정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충족할 것) 

경비처리가 세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건은 나름 엄격한 편입니다. 

아래의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업무관련성 

-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어야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 적격증빙을 구비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비용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프리랜서 경비인정 어떤 항목들이 가능할까?(가능한 항목) 

프리랜서는 일반 사업자들과 거의 유사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가지고 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부분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때문에

과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아래의 항목들은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증빙등을 잘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장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교통비, 숙박비 등(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 이용비도 가능)

 

2. 임차료 : 공유오피스와 같은 업무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임차료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3. 지역가입한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보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 업무용차량과 관련된 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업무와 관련된 고정자산 구입/유지/관리비 등 : 각종 IT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인정

 

6. 통신비 

 

7. 소모품비 

 

8.연수비(교육훈련비) ; 강의 및 세미나 등 

9. 인쇄비

 

10. 마케팅 경비(광고선전비) ; 각종 온라인 광고 마케팅 비용 및 판촉물 등 제작비용 등 

 

11. 접대비 ;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거래처와의 지출비용 등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1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만큼 청첩장, 부고장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12. 수수료 :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각종 거래 수수료 등 

 

13. 용역비 : 업무와 관련있는 외주용역비 등 


#프리랜서 경비인정 아래의 항목의 경우 인정이 불가능해요 

 

1. 생필품 또는 식재료 구입비 

생필품이나 식재료 비용은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 외 가사관련 비용 

그 외에 가사관련 비용의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식대는 경비인정이 안됩니다. 

 

 

서면1팀-890,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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